[추석대비]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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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절에 화장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➀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➁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➂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부모가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명절에 갈비를 선물해도 되나요?
학부모가 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보조 선생님께 명절에 멸치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 선생님이 유치원,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법 적용대상이므로, 학부모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명절을 앞두고 핸드폰으로 2만원 상당 음료쿠폰을 보내드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방과후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이 이전 학교 담임교사이셨던 분께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과 이전 학교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학생(학부모)이 퇴직하신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퇴직한 교사가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명절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와 교사평가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안 됩니다. 또한, 학부모회원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모아서 제공(갹출)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조성에 해당됩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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