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절에 화장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➀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➁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➂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부모가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명절에 갈비를 선물해도 되나요? 학부모가 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보조 선생님께 명절에 멸치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 선생님이 유치원, 학교 또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