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주의 및 예방 안내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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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11.15.(목)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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