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입 전형 핵심정리 요약 (일정 및 유의사항 및 용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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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3 학년 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소중한 안내 드립니다.

이 내용은 대입을 앞둔 학생 및 학부모님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시리즈로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 서울대 입시요강
2025 대입전형 핵심정리

2025 대입 전형 일정

수시모집 2025년 대입 2024년 대입
모집요강 발표 2024. 5. 31.(금)까지 2023. 5. 31.(수)까지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중 3일 이상 2023. 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4. 9. 14.(토) ~ 12. 12.(목)(90일) 2023. 9. 16.(토) ~ 12. 14.(목)(90일)
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까지 2023. 12. 15.(금)까지
합격자 등록 2024. 12. 16.(월) ~ 18.(수)(3일) 2023. 12. 18.(월) ~ 21.(목)(4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24. 12. 2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2024. 12. 27.(금) 22시까지 2023. 12. 29.(금)
수능일 2024. 11. 14.(목) 2023. 11. 16.(목)
수능성적 통지 2024. 12. 6.(금) 2023. 12. 8.(금)
정시모집    
모집요강 발표 2024. 9. 2.(월)까지 2023. 9. 1.(금)까지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중 3일 이상 2024. 1. 3.(수) ~ 6.(토)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25. 1. 7.(화) ~ 14.(화)(8일) 2024. 1. 9.(화) ~ 16.(화)(8일)
나군 2025. 1. 15.(수) ~ 22.(수)(8일) 2024. 1. 17.(수) ~ 24.(수)(8일)
다군 2025. 1. 23.(목) ~ 2. 4.(화)(13일) 2024. 1. 25.(목) ~ 2. 1.(목)(8일)
합격자 발표 2025. 2. 7.(금)까지 2024. 2. 6.(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5. 2. 10.(월) ~ 12.(수)(3일) 2024. 2. 7.(수) ~ 13.(화)(7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25. 2. 19.(수)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2024. 2. 20.(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2025. 2. 20.(목) 22시까지 2024. 2. 21.(수)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2025. 2. 21.(금) ~ 28.(금) 18:00 2024. 2. 22.(목) ~ 29.(목) 18:00
등록 기간 2025. 2. 28.(금) 22시까지 2024. 2. 29.(목)

 

2025 대입 전형 일정

공통

학력(모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 전형 운영기간 등 큰 틀의 시행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하며, 휴일 및 연휴 등으로 전형 운영일정이 2일 정도 차이는 발생하지만, 준비 및 지원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난해의 흐름을 참고하여 계획, 준비하고 지도하면 된다. 4월 학평 일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월이 아닌 5월에 실시되는데, 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

2024 대입과 비교하면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이틀 이른 9월 9일부터 시작되어 전형기간, 등록기간,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등은 변화가 없으며, 단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일시가 22시까지로 제한된 점이 달라진 점이다. • 정시모집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대입과 비교하면 3일 이른 12월 31일부터 시작되며, 전형 기간과 합격자 발표일은 전년도와 유사하다. 등록기간은 2024 대입과는 달리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4일이 단축되어 3일간 진행된다.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일시가 22시까지로 제한된 점이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다.

 

추가모집

접수 및 전형 등의 추가모집 기간은 2024 대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2025 대입 개요 특징

1) 시기별 모집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고, 비수도권의 수시모집은 증가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0,934명을 모집한다. 전체 모집인원 340,934명 중 수시모집에서 79.6%(271,481명)를, 정시모집에서 20.4%(69,454명)를 선발한다.

 

• 학령인구 감소, 교육과정의 변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선발 규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 지난 3년간 자료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대학은 정시모집 비율을 35%~36%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11%~1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 2025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이 수도권에서 181명(전체 0.1%), 비수도권에서 3,181명(전체 1.5%)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2024학년도 모집인원을 5,353명 감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2)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전형,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전형의 흐름이 계속된다.

• 전체 모집에서 68.4%를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18.7%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교과전형은 354명 증가하였으나, 종합전형은 434명 감소,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은 2,473명 감소하였다.

 

3) 수학과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였다.

∙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선택 제한을 완화하여,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증가하였다. 2025학년도에 추가로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한 대학은 건국대 등 17개교인데3), 미적분/기하 그리고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2024학년도 52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에는 33개 대학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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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준비 철저

논술전형은 수능최저충족과 다소 어려운 논술고사가 있으므로 수시모집 외 정시모집까지 생각하며 준비해야 한다. 내신과 논술과 수능은 같다고 생각하며 정시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충족하여 실질경쟁률은 최초경쟁률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더라도 높은 경쟁률과 논술 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시 대비를 위한 수능 공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1)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의 일반적 특징과 모집인원

∙ 2024학년도 이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확대를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고른기회 전형’의 선발대상을 별도로 정하였으나, 2024학년도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6)에 ‘사회통합전형’의 선발대상으로 바뀌었으며, 기존의 고른기회전형이 기회균형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원 자격도 일부 변경되었다.

 

∙ 기회균형전형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농어촌전형 등이 있으며,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로 모집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 대입의 기회 균형전형 모집인원은 수시와 정시를 포함하여 전체 37,424명으로 전년 대비 총 990명 증가하였다. (2025 대입 사회통합전형 분류기준에 따름)

2)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의 지원자격

∙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을 운영할 때, 대학별로 지원자격을 세분화해 다양한 환경의 수험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같은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 기준을 대학별로 다르게 선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지원자격, 선발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6)에서 정한 자격기준(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5도 학생, 보호종료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만학도))과 대학이 정한 자격기준(특정직공무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 등)이 있다.

 

∙ 기회균형(통합) 전형은 지원 자격 중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설정하여 통합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원 내 선발이 원칙이다. 자격 기준은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다른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전형의 지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연세대의 연세한마음학생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하며, 2025 대입에서 기회균형(통합)전형인 기회균형(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농어촌학생)만 선발하며, 정시에서 연세한마음학생전형(기초생활 수급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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