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의료적 자료(진료차트, 각종 검사 기록 등)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청인의 신청으로 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된다. 이때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가장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때는 신청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사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병원 쪽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감정 결과다. 그런 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납득할 만한 관점을 끌어내려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병원의 과실 여부,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