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이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 제도가 제정되었다. 지적기사 및 산업기사는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 사도 작 성, 소도작송,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기능사는 토지의 경계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지적기사 및 산업기사의 업무를 보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