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이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 제도가 제정되었다.
지적기사 및 산업기사는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 사도 작 성, 소도작송,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기능사는 토지의 경계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지적기사 및 산업기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진출분야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한지적공사, 한국토 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GIS)관련 업체,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증 활용처
지적분야 자격을 취득하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지적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적분야 자격취득자는 공무원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도 시계획분야, 일반토목분야, 농업토목분야, 측지분야, 교통시설분야, 도시교통설 계분야 응시 시 가산 대상이 된다.
응시자격
지적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 지적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 어 있는 지적, 지적정보, 지적부동산 등 관련 학과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하다. 이외에도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 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지적기능사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적, 지적측량, 지적제도 등 관련 학과에서 해 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일자리 및 자격증 전망
건설경기 침체,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지적측량 업무감소 등 지적 기사 자격취득자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있다. 그러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정비, 전국 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에 따른 지 적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있는데, 지리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도시정보시스템(UIS) 구축 사업,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 크(USN) 등 GIS를 적용한 기술 개발, 측량장비 개발 등으로 신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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